2024.05.02 (목)
'소방용수시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울진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동북아뉴스타임]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20일까지 화재예방 및 재난 초기 대응태세를 강화하고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사찰에서 38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1명(부상)이다. 사찰 화재는 연 평균 7.6건이 발생하며, 특히‘부처님 오신 날’이 속한 달의 화재발생은 전월 대비 9.74%증가하였다.(2020년기준) 이에 울진소방서는 ▲전통사찰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찰 현장방문...
목포소방서, 선박 화재 안전 정보 조사[동북아뉴스타임]목포소방서(서장 남정열)가 선박화재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목포시 해수면 유도선 7척과 목포시 여객선사 11개소에 대해 선박화재 안전 정보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 어선 내 화재경보기 설치 상태 ▲ 용접ᆞ용단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 노후 전기ᆞ기계시설ᆞ위험물ᆞ가스 취급 시설 안전 관리 상태 점검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목포소방서는 선박화재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119안전센터 직원들과 함께 항만시설 인근의...
사진제공=고흥소방서 과역소방서는 겨울철 원활한 소방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관내 소방용수시설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고장 및 사용 가능 여부 ▲소방용수시설 주변 토사 등 장애요인 제거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한 단수여부 ▲노후표지판 및 미설치 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도 병행 실시해 화재 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소방용수 확보에 만전을 다...
사진제공=고흥소방서 소화전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과태료 상향 등 처벌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역 관내 도로 길가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차량이 버젓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다른 골목도 상황은 비슷했다. 소화전 앞을 가로막아 주차한 차량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22일 맑은 물 관리센터에서 순천시 상수도사업소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화재 및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유관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순천시 관내에 소화전 900개, 급수탑 1개, 저수조 18개, 비상소화장치 73개가 산재되어있는 소방용수시설을 원활...
고흥소방서가 해빙기를 맞아 지상식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용수시설 161개소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일제점검을 벌인다. 이번조사는 소방용수시설 161개소에 대해 해빙기 지반침하, 패킹 마모나 균열 등 고장 여부를 일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수리함으로써 봄철 산불과 화재 시에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중점 점검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 작동여부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시정조치 △소화전 제수변 확인 △소방용수 보조시설(표지판, 보호틀)의 적정...
2019년 8월 1일부터 새로 바뀐 법이 있다. 바로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 과태료다.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인상되어 시행중에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과태료 대상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거나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로 표시된 구역에 주ㆍ정차하는 차량이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도 시행되고 있는‘생활불편신고’와‘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지나가는 시민들이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1분 1초가 급박한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중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불법주차이다. 특히 도로 주변에 자주 볼 수 있는 빨간 실선은 ‘적색 안전표시’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각종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적색 안전표시’가 표시된 구역에서는 주차는 물론 잠시 정차하는 것도 절대 안된다. 만약 적발될 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의 경우 9만원의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약 2배가량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현장 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